사회
이병학 부안군수 항소심서 유죄 판결
입력 2006-12-29 14:02  | 수정 2006-12-29 14:02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부는 이병학 부안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부한 천만원을 특별당비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건넨 시점이 부안군수 경선후보를 논의하던 때였던 만큼 경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4월 전주 한 레스토랑에서 전북도당 간부 박씨의 승용차에 현금 천만원을 놓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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