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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연예인 실체는?…검찰, 1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3-12-19 16:17  | 수정 2013-12-19 16:19
일부 여성 연예인들의 성매매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 온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관련 사건과 관련해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등이다. 불구속 기소된 12명 가운데 남성이 3명, 여성이 9명인데 성매매 알선 혐의는 남성 1명이다. 이밖에 조사받은 연예인 등 8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유명 연예인은 없다는 분석이다. 성매매 브로커 A씨와 연예인 지망생, 이들을 성매수한 사업가 등이 이번 불구속 기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사범 수사 중 관련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첩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떠도는 루머로 피해 당한 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수사를 빨리 종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여성 연예인이 성매매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연예인이 벤처사업가, 기업 임원 등 재력가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연예인이 아닌 아직 지망생이 다수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몇몇 여성 연예인의 실명이 거론돼 파문이 일었다. 이들 중 배우 황수정, 이다해, 장미인애, 가수 신지와 솔비, 개그우먼 조혜련 등이 관련 소문을 부인하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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