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국정원 수사 '항명' 윤석열 팀장 정직 1개월"
입력 2013-12-19 07:00  | 수정 2013-12-19 08:30
【 앵커멘트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휘부에 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감찰을 받았던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법무부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노경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정원 대선 정치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외압, 항명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법무부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또, 당시 특별수사팀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9시간이 넘는 협의 끝에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윤 지청장 등은 징계위원회에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지휘부의 지시는 부당한 명령이어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장 변경 역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만큼 징계 사유가 못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통해 윤석열 팀장에게는 정직을, 박형철 부팀장에게는 감봉을 청구했습니다.

항명 사태로까지 이어지며 검찰 내 갈등으로까지 비쳐진 특별수사팀에 대한 징계가 감찰 착수 50여 일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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