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KT의 위성사업 자회사인 KT샛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용으로 제공됐던 주파수 일부대역 할당을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래부는 KT가 전략물자인 무궁화3호 위성을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에 매각한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KT가 무궁화3호 해외매각에 따라 우리나라에 위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파수를 재할당 받은 것은 주파수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10년 1월과 2011년 9월, 무궁화 2.3호를 홍콩 위성서비스업체에 팔면서 관련 법규(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우주물체 소유권 변경의 경우 15일 이내 주무부처 신고의무)를 어겼다.
미래부 결정에 대해 KT는 "처분대로 무궁화 3호 위성을 계약 이전 상태로 원복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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