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청약 철회 기간 늘어난다
입력 2013-12-18 18:38  | 수정 2013-12-18 19:40

앞으로 보험 청약 후 계약자가 보험을 철회할 수 있는 보험청약 철회 기간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청약 철회 제도를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앞으로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동안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어 계약자가 보험증권, 약관 등을 뒤늦게 받은 경우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줄거나 아예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청약 철회 기준 시점을 '청약일'에서 '보험증권 수령일'로 변경해 청약 철회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렸다. 단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와 손해 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 금지 등을 규정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