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기관주의`
입력 2013-12-18 15:38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고객 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A과장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고객의 신용정보 16만 4009건을 이메일이나 저장장치(USB)를 통해 보험대리점 두 곳에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정보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신용 정보 보호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운영하지 않았다.
또 특별계정의 자산을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한도를 초과한 내역도 적발됐다.

부동산 PF대출 심사를 소홀히 해 100억원의 대출 전액을 부실화시켰으며, 보험계약서에 보험 모집인의 실명을 게재하지 않는등 모집인 관리에 소홀했다.
이같은 내용을 적발한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감봉 1명, 견책 1명 등 직원 10명에 대해 문책 조치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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