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업 거부 교사, 학생에 위자료"
입력 2006-12-29 04:37  | 수정 2006-12-29 08:16
동료 교사 파면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인 전교조 교사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업 거부가 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학부모와 학생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생 1인당 50만, 학부모에게는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수업 거부 등 위법 행위로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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