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재계 반발
입력 2013-12-18 14:53  | 수정 2013-12-19 10:09


【 앵커멘트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표 기자!

【 질문 】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선고했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조금 전인 오후 2시 20분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렸는데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돈이 고정적인가, 정기적인가에 대한 판단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상여금을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대립해 왔었는데요.

노동계에선 고정적으로 지금되는 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대법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재계는 반대를 해왔는데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들이 퇴직금과 수당 등을 더 받을 수 있어 기업체는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재계는 그 부담금이 38조원 가량 된다며 포함되면 안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동계는 크게 환영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자동차부품생산업체 근로자 300여 명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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