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경찰서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목사 A씨(53)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한 B양(19.당시 고3)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여고생이 오히려 나를 성추행했다"며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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