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연말에 자금 필요하면 펀드환매 24일까지
입력 2013-12-18 11:07 

국내 주식형이나 주식혼합형펀드 가입자가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24일 오후 3시까지는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8일 "증시가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올해 안에 펀드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일정을 잘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31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문을 열기 때문에 펀드 환매청구는 가능하지만, 30일 환매청구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환매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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