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저희 MBN에선 '강호동의 말뿐인 재산환원…위기모면용?'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MBN 뉴스8
강호동 씨는 탈세의혹을 받았던 지난해 4월, 자신이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의 지분과 지분수익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런데 취재결과 1년 7개월이 지날 때까지 단 한 푼도 환원하지 않았고, 과연 환원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강 씨가 기부하고도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아주 희한한 상황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지분 기부 선언 두 달 전인 지난해 2월, 강 씨는 투기의혹을 받은 강원도 평창 땅 '전부'를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모두 기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2012년 2월 29일자 기사
13억 원 상당의 임야는 증여 절차를 모두 마쳤지만, 7억 원 상당의 농지는 아직 강 씨와 아내인 이 씨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지는 아직 강호동 씨 소유
그렇다면, 기부를 모두 마쳤다고 해놓고 왜 아직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
현행법상 농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농민에게만 증여 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임야는 증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농지는 경작할 수 없는 재단에 증여할 수 없어 결국 매각을 통해 기부하겠다는 공증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매각해야 하는데 강 씨의 농지가 사실상 맹지여서 땅을 사려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알펜시아 빌라 맞은편에 있는 강호동 씨 농지
현장 확인 결과 농지는 알펜시아 빌라들 바로 맞은편에 있었고 중간에는 도로가 있지만 도로가 알펜시아 소유여서 사실상 '맹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들도 "강 씨 소유의 농지 가격이 7억 원인데 그 금액을 주고 맹지를 살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11년 허위 농업계획서를 제출해 적발된 강 씨에게 평창군청은 이달 안에 '농지 처분 명령서'로 최후통첩을 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청 관계자 인터뷰
평창군청 관계자는 "처분 명령서를 받고 6개월 안에 땅을 처분해야 한다"며 "만약 처분하지 못하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강 씨가 농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았다면 기부를 원활히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농지 가격이 평당 30만 원이 넘는데 평당 10만 원대에 팔려고 했다면 매각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강호동 씨는 기부를 하고도 벌금을 낼 상황에 놓인 건데요.
좋은 일을 하고도 팔리지 않는 땅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 그에게 재산 환원은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 이해완 기자 / parasa@mbn.co.kr ]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