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메리츠화재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유출과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운용 소홀 및 특별계정의 자산운용한도 초과 등이 적발돼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서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5월 29일 부터 6월 27일까지 종합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정보유출 외에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 ▲자산운용한도 관리 불철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심사업무 불철저 ▲모집종사자 실명제도 관리업무 불철저 등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사건을 감독당국에 자진 신고한데다 사전·사후 대응이 좋았다고 평가했다"면서 "고객안내문을 공지하는 등 추가피해를 막기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과태료 6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상당) 8명 등의 문책을 결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금융감독원은 18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유출과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운용 소홀 및 특별계정의 자산운용한도 초과 등이 적발돼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서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5월 29일 부터 6월 27일까지 종합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정보유출 외에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 ▲자산운용한도 관리 불철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심사업무 불철저 ▲모집종사자 실명제도 관리업무 불철저 등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사건을 감독당국에 자진 신고한데다 사전·사후 대응이 좋았다고 평가했다"면서 "고객안내문을 공지하는 등 추가피해를 막기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과태료 6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상당) 8명 등의 문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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