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사모펀드 5억 규제 소액투자자 기회 박탈"
입력 2013-12-17 17:39  | 수정 2013-12-17 23:19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모펀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사모펀드제도 개편 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전무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1인당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오히려 시장활성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허 전무는 "1억~2억원 규모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허 전무는 사모 펀드 투자자를 49인 이하로 한정하도록 한 것도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9인 이하 규정 때문에 동일한 투자 목적을 가진 1, 2, 3호 펀드가 별도로 설정되고 있어 각사를 대표하는 대표 펀드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헤지 펀드 관련 규제 완화가 오히려 시장을 혼탁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헤지펀드 운용사의 최소 수탁액 규제를 폐지하면 준비되지 않은 운용사 난립으로 시장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면서 "일정 기간 운용성과, 자기자본과 대주주 요건 등을 갖춘 운용사들만 헤지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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