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원 3명 한해 밥값만 4560만원?
입력 2013-12-17 17:06 
'직원 3명의 한 해 밥값이 4560만원?'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추진을 위해 설립된 일부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첫 실태점검을 한 결과, 방만한 자금관리와 부조리 의혹 등이 다수 드러났다. 17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장기 지연, 사용비용 과다, 조합장 구속 등 비리가 발생한 4개 구역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시ㆍ구 공무원, 전문가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벌여 각종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합장 등 조합 운영주체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다수 발견됐다. A조합은 네 차례에 걸쳐 102억원을 차입하면서 금액, 이율, 상환방법 등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B조합은 법인통장에서 약 8억원을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하는 등 횡령 의혹이 있었다. C조합은 차입 근거도 없는 개인 차입금 4억6000만원을 조합자금으로 변제해 역시 횡령 의혹이 일었다. D조합은 조합장과 여직원 2명 등 3명이 지출한 한 달 밥값이 380만원이나 됐다. 한 해 밥값으로만 4560만원을 쓴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조합을 수사의뢰나 고발ㆍ환수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1년 이상 정체된 구역에서 사업추진 노력 없이 운영비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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