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변심한 여성 사생활 침해 배상판결
입력 2013-12-17 14:52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변심한 여성의 이메일을 뒤지는 등 사생활을 침해한 A씨에게 피해여성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스폰서를 자처하며 지난 2년동안 70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B씨가 최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하자 A씨는 B씨 연락처를 수소문해 메세지를 수차례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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