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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바닥재, 중량충격음엔 ‘무용지물’
입력 2013-12-17 14:28  | 수정 2013-12-17 14:30
[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분석한 소음발생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가 층간소음 발생원인의 상당부분인 74.2%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는 충격력이 크고 지속력이 긴 중량충격음에 해당하므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층간 소음의 주요 원인이 중량충격음이지만 조사결과, 바닥재 및 매트만으로는 중량충격음 감소효과가 없거나 미미해 근본적인 층간소음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충격음이 저감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는 결과도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17일 층간소음 저감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중에서 다량 판매되는 바닥재 및 매트 38종(바닥재 22종, 매트 16종)을 공동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경량충격음에 대해서는 전 제품에서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매트 8종만 10% 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을 뿐 나머지 30종은 소음저감 효과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시험대상 38종 중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14종(바닥재 4종, 매트 10종)의 경량충격음 저감효과는 전 제품에서 확인됐으나 비광고 제품과 큰 차이는 없었다.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바닥재 4종 모두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했고, 매트 10종 중 7종이 10~20% 미만, 1종이 20% 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는데 비광고 제품보다 평균 8%p 높은 수준이었다.
층간소음 갈등 원인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인 점을 감안할 때, 매트 8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중량충격음에 대한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했음에도 제품광고에는 소음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저감효과만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각 제조사에 홈페이지나 제품광고에 소음원의 종류와 저감 정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주거환경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표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에 층간소음 저감제품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2010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사례 128건을 분석한 결과, 바깥기온이 떨어지는 동절기(49건, 38.3%), 특히 1월과 2월에 많은 불편을 호소했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17건, 91.4%)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가피하게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www.noiseinfo.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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