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시술 경험도 의료 광고
입력 2013-12-17 13:51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VBAC) 시술 경험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한 것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여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모의 출산을 돕는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하고, 관련 경험담은 의료법 시행령에서 금지한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 볼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라고 판시했다.
여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VBAC 시술을 한 환자들을 상대로 "브이백 성공소감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면 분만비 10%를 할인해주겠다"며 치료경험담을 게시토록 해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VBAC 시술이 치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관련 경험담 게시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법 및 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나 주도성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 했다. 2심은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