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목치기로 140차례 고의사고낸 20대女 영장
입력 2013-12-17 13:47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세쌍둥이 임산부 행세를 하며 '손목치기'수법으로 고의사고낸 뒤 합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25.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광주 일대를 돌며 골목길에서 서행하고 있는 차량에 다가가 사이드미러에 손목이나 어깨를 부딪힌 뒤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140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김씨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길을 선택했으며 운전이 미숙한 여성 운전자들을 범행대상으로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사고를 낸 뒤 "세쌍둥이를 임신한 임산부"라면서 "병원에 갈 수 없고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이 붙게 되니 현금으로 처리하자"고 말한 뒤 20만~30만원을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대 운전자가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면 미리 외워두었던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출소한 뒤 숙박비와 생활비, 유흥비 등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험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면 김씨의 추가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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