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은 LTE 해지는 2G?
입력 2013-12-17 10:55 

#김모씨는 지난 2007년 1월 남편 명의로 A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고 요금은 본인계좌를 통해 납부하던 중 2009년 8월, 타사로 이전하며 해지신청을 했다. 그러나 2012년 10월 우연히 통장정리를 하던 중 39개월간 총 88만296원이 A사로 부당인출 된 사실을 발견했다. 확인해보니 ‘명의자가 직접 해지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신청이 누락되어 있었다.
#박모씨는 지난 2012년 3월 C사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인터넷+인터넷전화) 1년 약정계약 후 이용하다 기간이 만료되어 해지신청을 하니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듣게 됐다. 확인해보니 가입당시 1년 약정이라고 설명했는데, 계약서를 요청해 받아보니 인터넷은 3년, 인터넷전화는 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가격을 감안한 성능면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지만, 서비스 해지시에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해지처리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어 이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이 수개월간 청구되고, 위약금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출처 한국소비자원]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피해구제사건 529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해지누락 피해가 24.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위약금 관련 분쟁이 15.1%를 차지, 해지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 전체의 39.9%에 달했다.
그밖에 ▲통신품질 하자 14.5% ▲이전설치 관련 분쟁 10.0% ▲부당요금 청구 9.8% ▲약정불이행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가입자 수를 고려한 피해구제 접수 건은 LG U+가 가입자 수 100만명당 8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SK브로드밴드 46.7건, SK텔레콤 20.0건, 종합유선방송 18.9건, KT 8.5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의료정보통신팀 이선화 차장은 초고속인터넷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명의자 본인이 고객센터에 직접 해지신청을 하고, 요금청구서나 요금인출계좌 등에서 본인도 모르는 이용요금이 빠져나가지 않는지 확인해야한다”며 가입시 약정기간, 이용료, 위약금, 특약사항 등이 명기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향후 위약금 발생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약정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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