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법원, "NSA의 전화도청은 헌법 위배"
입력 2013-12-17 09:07 

미국 국가정보원(NSA)의 무차별적 정보 수십 활동이 헌법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지방법원 리차드 리언 판사는 시민단체 '프리덤워치'의 설립자인 래리 클레이먼과 찰스 스트레인즈 등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대한 사생활 정보 수집은 헌법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탐색에 해당된다는 것이 원고 승소 판결의 배경이다. 또 정보당국의 이런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테러를 막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리언 판사는 다만 정부 측의 항소가 거의 명확한 상황이기에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행명령은 보류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하지만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뒤 전 세계적인 무차별 도청으로 지탄받은 NSA의 활동에 고삐를 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직 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NSA가 최소 34개국의 정상이나 정치지도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도청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최익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