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대우건설 전격 감리
입력 2013-12-16 17:38 
대우건설이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우건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감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진영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이날 "대우건설 공사 관련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적인 회계처리 위반 여부는 감리를 실시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일반적인 금감원 감리체계로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은 연초 짜인 감리 일정에 따라 감리를 진행한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특별감리'도 매우 보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 손실 축소 논란이 있었던 GS건설에 대해서도 특별감리에 나서지 않았다. 이 같은 점에 비춰보면 대우건설에 대해 전격적인 감리에 착수한 것은 GS건설과는 다른 유형의 '분식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진영 위원은 "대우건설 공사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범위를 한정짓지 않고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면서 "수익과 비용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회계법인 업계에서는 GS건설과 같이 손실을 뒤늦게 인식했거나 공사미수금 관련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대형 회계법인 A회계사는 "최근 대우건설 공사미수금 관련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A회계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공정 진행률에 따라 공사미수금을 쌓는다. 그런데 대우건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미수금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공사미수금은 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은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A회계사는 "대우건설이 공사미수금과 유동화증권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면서 "이렇게 되면 부채가 줄어드는 대신 현금이 증가해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GS건설과 유사하게 손실 인식을 정확히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GS건설은 중동지역 공사와 관련해 공정 진행률에 따라 분기마다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뒤늦게 한꺼번에 인식해 '어닝쇼크' 사태가 발생했다. 만약 대우건설이 이 같은 회계처리 방식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던 GS건설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GS건설과 달리 '고의적으로' 이 같은 회계처리를 했다면 감리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진영 위원은 "GS건설은 중동 공사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매 분기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던 정상 참작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전격적인 감리 착수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여름 이후 국세청과 검찰이 대우건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진영 위원은 "회계처리 위반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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