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특별긴급관세 대상 30개로 감소
입력 2006-12-28 12:32  | 수정 2006-12-28 12:32
내년에 인삼과 녹두 등 30개 농림축산물에 대해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하면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특별긴급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44개 농림축산물 중 총 30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 특별긴급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물량이 일정 한도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한도 이하로 하락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면 발동하는 고율의 관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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