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대우건설 회계처리 위반 긴급 감리
입력 2013-12-16 17:33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우건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제보가 접수, 감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제보내용과 제보자 신원, 제보시점 등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보내용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리절차로 규명키로 했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감리결과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감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이뤄진다. 고의성이 있고 금액이 크면 임원해임 권고나 과징금 부과, 검찰통보 또는 고발조치 및 감사인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뤄진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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