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50억 횡령' 시공사 임원 구속
입력 2006-12-28 11:57  | 수정 2006-12-28 11:57
경기도 A테마파크 시공을 맡았던 토목회사 자금담당 임원이 50억원대의 공사비를 착복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A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 가운데 5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대등씨앤디의 위모 본부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공사대금이 당초 113억원에서 260억원으로 증액된 점으로 미뤄 횡령한 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변으로 수사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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