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형사 1부(김국일 부장검사)는 16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무총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치위 소속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사무총장 등은 지난 3∼4월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가 1억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수영도시 광주를 위해 같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정부보증서에 국무총리 서명을 스캔해 FINA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사무총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4일 오전 9시 30분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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