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도노조 '불법파업' 규정…노조간부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13-12-16 11:30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은 오늘 오전 공안대책협의회를 갖고 철도노조 파업 주동자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며 내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추가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법처리에 반발해 업무복귀나 철도운행을 방해할 경우 구속수사 등 불법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파업의 주 목적이 수서발 KTX법인 설립 반대라며 이는 경영상 판단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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