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병원 의사가 선·후배 때려…징역 6월 선고
입력 2013-12-16 09:56 
선배와 후배 의사를 폭행한 유명대학병원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선·후배 의사를 때리고, 후배에게 맞았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교수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9월 한 회식자리에서 후배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선배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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