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거리 미사일 '천마'…정비계약 비리 '들통'
입력 2013-12-16 07:00 
【 앵커멘트 】
단거리 미사일 '천마'의 정비계약을 따낸 뒤 자격도 없는 불법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주고, 자신은 8억여 원을 챙긴 군수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늘로 솟구친 유도탄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적의 전투기를 정확하게 격추합니다.

20km 내에 침입한 소형 전투기나 헬기 등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는 대공 방위 핵심 전력입니다.


그런데 이 '천마'의 정비계약을 둘러싼 정비계약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군수업체 대표 김 모 씨는 지난해 8월 '천마'의 탐지추적장치 유지보수 계약에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자,

자신이 따낸 계약을 다시 불법 하도급을 주고 8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불법 하도급 업체는 입찰 자격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를 통해, 업체 대표 김 모 씨를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방위사업청 서기관 출신 노 모 씨가 사업 확장을 위해 군 검사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로 노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현재 군 장비의 품질 보증을 위해 하도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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