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부터 '문 열고 난방'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 원
입력 2013-12-16 07:00  | 수정 2013-12-16 08:50
【 앵커멘트 】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손님을 끌기 위해 문을 열고 난방을 가동하는 업소들이 많은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이같은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16일)부터 문을 열고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올겨울 전력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음으로 적발되면 경고를 주고, 두 번째 적발 때부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에는 50만 원씩 액수를 높이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은 난방 온도를 18도로 제한하고, 가스난방이나 지역난방 같은 비전기식 난방을 하는 경우 20도까지 허용합니다.

또 개인 전열기 사용과 조명 사용도 제한됩니다.

산업부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의 원전이 멈추면서 전력수급 불안이 고조되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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