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불법 하도급거래 신고 포상
입력 2006-12-28 06:37  | 수정 2006-12-28 08:51
내년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법 하도급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독점적 지위의 원사업자와 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를 중견-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와 구별해 규제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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