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동욱 의혹 정보유출' 조이제·조오영 영장
입력 2013-12-14 07:00 
【 앵커멘트 】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과 구청 간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채 모 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현재까지 세 명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1일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최초로 열람하고 유출한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국장.


그리고 조 국장에게 열람을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 전 행정관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안전행정부 김 모 국장까지.

그러나 김 국장이 이번 사건과 무관한 걸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은 조 전 행정관의 진짜 배후가 누구 인지입니다.

김 국장이 시킨 일이라며 거짓말을 했던 조 전 행정관이 최근 조사에선 제3의 인물이 유출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수사가 미궁에 빠지자 구속 수사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보 유출을 주도한 제3의 인물을 밝힐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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