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헌병의 수갑 사용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사건 발생 527일 만인 13일 사건에 연루된 미7공군 51헌병대 소속 헌병 7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미군이 당시 헌병들의 행위가 공무집행중 이뤄진 것이란 공무집행증명서를 제출했고,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 등 관련 규정을 존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구속 기소 의견을 바탕으로 10개월 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6월 미 헌병이 권한 외로 민간인들을 불법 체포한 것으로 보고 기소방침을 정해 미군측에 통보했다.
이에 미군측은 공무집행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재판권은 미군 측에 있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히는 등 수차례 이견을 보이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소파 등에 따르면 이의권 행사 후 열흘 안에 협의하고 결렬되면 최장 40일 간 재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
결국 검찰은 미 헌병을 불기소 처분하는 대신 미 헌병 영외순찰때 어떤 민간인에 대해서도 법집행을 할 수 없도록 소파(SOFA) 실무 규정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등 유기관기관과 함께 새로 마련된 미군 영외순찰 개선 방안을 엄정히 집행해 유사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 헌병 7명은 지난해 7월 5일 오후 8시께 평택 k-55 인근 로데오거리에서 불법 주차 문제로 양모씨(35)와 시비가 붙자 양씨와 그의 동생, 이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해 물의를 빚었다.
이를 수사해온 평택경찰서는 지난해 8월 미 헌병 7명에 대해 불수속 기소 의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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