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회삿돈 26억원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로 40억여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보연 황보건설 전 대표(6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13일 선고했다. 검찰은 황 전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0여차례 걸쳐 선물을 건넨 리스트를 확보하면서 원 전 원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41억8000여만원의 사기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면서 "횡령 금액도 26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황 전 대표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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