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서울대공원 호랑이 탈출 사고가 공원측 관리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봤다.
지난달 24일 서울대공원에서는 우리를 탈출하려던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어 중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 사육사 심씨는 지난 8일 숨졌다.
이와 관련해 경기 과천경찰서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노모씨(56)와 이모(54) 동물복지과장 등 책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가 난 임시전시장에는 내부 방사장 출입문을 빼고는 사육사 통로, 전시장 출입문, 내실 출입문 등에 이중 잠금장치가 없었다. 서울대공원 위기관리 종합대책에는 동물사 출입시 이중 시건장치 사용을 철저히 할 것이 명시됐지만 잠금장치 자체가 없어 화를 키웠다.
경찰은 서울대공원이 사육사에 대한 근무감독과 관련된 규정을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특히 동물원장 노모씨는 현장에서 '2인 1조' 근무지침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검증할 수 있는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장조사와 사고 목격자와 사육사 등 참고인 11명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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