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사태 비정규노조 전 지회장 실형
입력 2013-12-13 11:47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사태 등 불법시위를 벌여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무더기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는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사태를 주도해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박모 전 지회장(4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지회장과 함께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강모 씨(36)와 김모 씨(34)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7월20일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에서 복면을 쓴 시위대가 철제 펜스를 뜯어내고 죽봉과 둔기 등으로 사측 경비원들을 공격하는 등 희망버스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위대와 사측이 충돌로 양측에서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또 2012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시위를 벌여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43명중 6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36명에 대해서는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명은 무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는 희망버스 폭력사태와 관련 기물파손 등 혐의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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