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녀 살해. 시신 유기한 경찰관 징역 14년
입력 2013-12-13 11:43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씨(40)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살인과 사체유기, 법행을 은폐했고 유족과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경찰 신분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데다 수사기관 조사에 혼선을 준 점 등을 들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저수지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내연녀 이모씨(40)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살해했다. 정씨는 이후 현장에서 5㎞가량 떨어진 회현면의 한 폐양어장에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수술비용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을 알리겠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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