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지난 3년간 벌점으로 퇴학을 당한 고교생이 총 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11~2013년 중·고교생 중 벌점으로 인한 전학·권고·퇴학 현황'에 따르면, 벌점으로 퇴학당한 고교생은 지난 2011년 28명, 2012년 17명, 올해 19명 등 총 64명이었다. 또 출석정지는 총 1367명이었고, 전학권고는 모두 269명에 달했다.
퇴학조치가 실시되지 않는 중학교의 경우 출석정지는 지난 2011년 301명, 2012년 392명, 2013년 198명 등으로 총 891명이었다. 전학권고는 2011년 7명, 2012년 4명, 2013년 3명 등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생활평점제 시행으로 벌점이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벌점 항목은 학교 규칙에 따라 다양하게 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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