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인시, 아파트 당첨자 적격성 조사
입력 2006-12-27 15:42  | 수정 2006-12-27 17:30
아파트 분양가 거품 제거와 무분별한 '나홀로 아파트' 건설 억제에 나선 경기도 용인시가 이번에는 공동주택 분양 당첨자 적격 여부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용인시는 공동주택 분양 당첨자 선정은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시공사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부적격자 당첨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며 앞으로 시가 직접 확인해 부적격자를 색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이달말까지 시의 공동주택 당첨자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입주자 선정.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본격 분양되는 흥덕지구내 아파트 분양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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