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외모지상주의 채용관행 개선
입력 2006-12-27 14:57  | 수정 2006-12-27 14:57
취업 준비 중인 여성들이 용모로 인해 차별 받지 않도록 일부 법령에 면접기준 등으로 포함돼 있는 용모 규정이 삭제됩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차별시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채용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면접 때 일정 비율의 여성면접관을 배치하고 사진부착과 키, 몸무게 등의 기재란을 없앤 개방형 표준이력서를 제작 보급하게 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모지상주의적인 채용관행이 여성의 취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공부문 위주로 채용 관행 개선에 나선 뒤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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