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러시앤캐시, `영업정지 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13-12-12 15:03 

대부업계 1위 러시앤캐시가 법정이자율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2일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잘 알려진 A&P파이낸셜대부가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토대로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곳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1년 6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선이 연 44%에서 39%로 떨어졌으나 4곳 대부업체들이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러시앤캐시가 만기 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대출 4만5762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연장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러시앤캐시가 이자를 불법적으로 초과 수취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지적받은 금액을 조기에 모두 반환하고 자숙했다"며 "강남구청이 내린 6개월 영업정지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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