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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위 가담자 영장 또 기각
입력 2006-12-27 12:32  | 수정 2006-12-27 12:32
대구지방법원 이양수 영장전담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김 모 사무처장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김 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대구 도심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총궐기대회 이후 경북도청 진입 과정에서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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