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학정보원을 개인 의료 정보 300만건을 유출해 다국적 기업 IMS헬스코리아에 넘겼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해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관련업체 명단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약학정보원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자들의 질환, 의약품 청구 내역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다국적 의약정보제공기업인 IMS헬스코리아에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약학정보원이 약국에 제공하고 있는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을 이용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같은 날 약학정보원으로부터 개인 의료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IMS헬스코리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IMS헬스코리아는 약학정보원에서 넘겨받은 개인정보 약 300만건을 다시 재가공해 제약회사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실시한 후 조만간 약학정보원 직원 등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학정보원 측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미 내부에서 암호화 처리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언론 보도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며 "참고인 조사를 위해 이미 2명의 관계자를 보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에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안전처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모두 압수해 간데다가 수사기 진행 중에 있어 우선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며 "하지만 약학정보원이 민간단체인만큼 정부나 처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는 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학정보원에서는 개인정보가 아닌 판매량, 판매 추이 등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과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만큼 신중히 수사 상황을 지켜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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