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용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신약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되고, 의약품의 보험가격은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협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 복제약이 출시돼 보험 목록에 등재될 경우 오리지널약은 약값이 20% 인하되는 등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모레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그러나 제약협회 등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 시행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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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제약이 출시돼 보험 목록에 등재될 경우 오리지널약은 약값이 20% 인하되는 등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모레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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