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개그맨 윤정수에 파산 선고
입력 2013-12-12 09:45  | 수정 2013-12-12 09:51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개그맨 윤정수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윤 씨에 대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앞으로 윤 씨의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 씨가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사업투자 실패와 보증으로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면서 지난 9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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