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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비리' SK건설 임직원 기소
입력 2006-12-27 10:47  | 수정 2006-12-27 10:47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정비 업체 대표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SK건설 송 모 전 상무와 담당팀장 이 모씨등을 기소했습니다.
또 SK건설에 대해서는 건설산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송 씨 등은 2004년 6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정비 사업체 K사 부회장 신 모 씨에게 3억원을 건네는 등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여 곳의 정비사업체에 48억 4천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홍보용역비를 부풀려 계약한 뒤 차액 1억원을 돌려받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재개발 추진위원장 김모씨에게 시공사 선정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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