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당대출로 금품 받은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구속
입력 2013-12-12 05:1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700억 원 대의 부당대출을 통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 모 씨와 부지점장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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