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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이정연, 음주운전 및 경찰폭행…징월 6월 선고
입력 2013-12-11 17:49 
프로골퍼 이정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적을 거부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여자 프로골퍼 이정연(34)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요진건설 여자프로골프팀 홈페이지
프로골퍼 이정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적을 거부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여자 프로골퍼 이정연(34)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프로골퍼 이정연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한 프로골퍼 이정연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의 공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한 체포가 아닌 이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프로골퍼 이정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도 미흡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연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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