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군인공제회 "가압류 철회 안해"
입력 2013-12-11 17:28  | 수정 2013-12-11 19:53
쌍용건설 지원을 둘러싼 채권단과 군인공제회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쌍용건설 법정관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쌍용건설 채권단은 11일 긴급회의를 열고 군인공제회가 쌍용건설의 남양주 아파트 건설 사업장 미수금과 관련한 공사대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신규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쌍용건설 상장폐지를 조건으로 채권단이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산업은행 등 다른 채권은행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채권단은 쌍용건설 상장폐지를 막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 출자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군인공제회가 채권 상환을 위해 쌍용건설이 시공사로서 지급보증한 원리금 1200억원을 돌려달라며 가압류를 걸어, 지원방안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금이 군인공제회 채권 상환으로 이어진다면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군인공제회가 양보하지 않는 이상 지원안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공제회는 가압류 조치를 철회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쌍용건설과는 지난 4월부터 수개월간 이어진 협의를 통해 대출 원금 850억원 가운데 400억원은 채권단 지원금으로 올해 갚고, 나머지 450억원은 내년 중 상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가압류는 끝내 상환이 안될 때 우리 측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인 까닭에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규식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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