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전자, 전기 임의 사용…한전에 117억원 지불해야"
입력 2013-12-11 15:06  | 수정 2013-12-11 15:25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 이용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1일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여원 상당의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는 한전에 117억6200여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선로는 한전 전체 전력 공급망에 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는 예비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한전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삼성전자측이 경기 화성시 반월동 산16번지에 있는 삼성전자 제1공장과 2공장 사이에 2008년 10월부터 임의로 연계선로를 구축해 전기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전 발생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자사 비용을 들여 예비선로를 구축한 것이었다"며"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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