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치료 중 낙상 노인 후유증 사망에 병원 과실 인정"
입력 2013-12-11 14:55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물리치료 도중 낙하 사고가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11일 대법원은 물리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떨어졌다가 후유증으로 숨진 75세 정 모 씨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정씨는 평소 허리통증으로 남양주시에 위치한 A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가 지난 2009년 8월 물리치료 중 자세를 바꾸던 도중 침대에서 떨어졌다. 귀가한 후 정씨는 갑자기 쓰러져 급성 경막하혈종 진단을 받았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11년 9월 숨졌다. 정 씨 자녀들은 병원이 낙상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2005년에도 경막하혈종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사망 원인이 된 급성 경막하혈종은 종래의 경막하혈종이 서서히 진행돼 발병한 것이라기 보다는 낙상 사고가 원인이 돼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씨 사망과 병원측 과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정 씨 사망에 대한 병원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낙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에 대해서만 과실을 인정해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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